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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은 종로 거리에 조성한 상점가에 입주한 시전 상인에게 금난전권이라는 특권을 부여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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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은 시전 상인의 불법 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경시서를 설치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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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한말에 시전 상인은 상권 수호를 위해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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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의 보부상은 상단을 형성하여 지방 장시를 돌아다니며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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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한말 보부상은 혜상공국을 통해 보호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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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후기 정조 때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이 시행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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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후기에 자유 상인인 사상이 성장하고,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가 등장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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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후기에 국경 지대에서 공적으로 허용된 개시 무역과 일종의 사무역인 후시 무역이 발달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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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후기에 만상은 의주를 근거지로 책문 후시를 통해 대청 무역을 주도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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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후기에 송상은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청과 일본 사이의 중계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으며, 사개치부법이라는 독자적인 회계법을 창안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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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후기에 경강상인은 한강을 중심으로 선박을 이용한 운송업에 종사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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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후기에 내상은 왜관을 중심으로 대일 무역을 전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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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후기에는 포구에서 중개업, 금융업, 숙박업에 종사하는 객주, 여각 등이 있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