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 시대 - 조선의 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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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의 토지 제도
  • 과전법은 고려 말 때 신진 관료들의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되었다.
  • 과전법은 지급 대상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.
  • 과전법은 ・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.
  • 과전법은 관리가 사망하면 토지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유가족에게 , 따위의 이름으로 세습되었다.
  • 세조 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이 시행되면서 수신전과 휼양전이 소멸하였다.
  • 성종 때 관리들의 수조권이 남용되자 국가에서 조세를 거두어 관리들에게 나눠 주는 관수관급가 시행되었다.
  • 명종 때 관리에게 을 지급하고 수조권 지급 제도를 폐지하였다.
조선의 수취 제도 – 조세
  • 조선 시대에는 조세 부과의 근거 자료가 되는 양안은 20년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.
  • 세종 때 시행된 공법은 토지의 에 따라 6등급, 의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차등 부과하였다.
  • 세종 때 시행된 공법에 의한 조세 액수는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였다.
  • 인조 때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~6두의 전세를 거두는 영정이 실시되었다.
조선의 수취 제도 – 공납
  • 조선 시대의 공납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가호 별로 징수하는 제도로 , 별공, 진상이 있었다.
  • 조선 전기 16세기부터 공물을 대신 납부하는 방납이 성행하고, 관리와 결탁한 방납인이 수십 배 폭리를 취하였다.
  • 광해군 때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공납의 부과 기준을 가호 단위에서 토지 결수로 바꾼 대동이 시행되었다.
  • 대동법은 토산물 대신에 토지 1결당 미곡 12두를 거두었으며, 지역에 따라 면포, 삼베, 동전 등으로도 징수하였다.
  • 대동법은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에서 처음 실시되었다.
  • 대동법과 관련된 업무는 선혜에서 담당하였다.
  • 대동법의 시행은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.
조선의 수취 제도 – 역
  • 조선은 16~60세의 양인 남자에게 을 부과하였다.
  • 조선 전기 16세기부터 군역이 요역화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입역하게 하는 대립와 포를 내고 역을 면제받는 군수포제가 성행하였다.
  • 영조는 군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1년에 2필을 징수하던 군포를 1필로 줄이는 균역을 실시하였다.
  • 영조는 균역법의 시행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토지 1결당 2두의 을 부과하고, 일부 상류층에게 1년에 1필의 무군관를 징수하였으며 , , 를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켰다.
조선의 농서 편찬
  • 조선 전기 세종 때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수록한 “농사직설”이 편찬되었다.
  • 조선 전기 성종 때 강희맹이 경기도 시흥에서 직접 체험한 농사 경험을 수록한 “금양잡록”을 편찬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 편찬된 농서로 모내기법을 자세히 서술한 신속의 “농가집성”, 인삼・담배 등 상품 작물 재배법을 소개한 박세당의 “”, 농촌 생활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서유구의 “임원경제지”가 있다.
조선의 농업
  • 조선 전기에 조・보리・콩의 2년 3작의 윤작이 보편화 되었다.
  • 조선 전기에 이앙이 남부 지방에 보급되면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었다.
  • 조선 후기에 이앙법의 전국 확산으로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대규모로 논농사를 하는 광작이 유행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 담배, 인삼, 면화 등 품 작물과 고구마, 감자 등 황 작물 재배가 확대되었다.
  •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면서 일정 비율로 지대를 납부하는 조법 대신 일정 액수로 지대를 납부하는 조법이 등장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 지대를 화폐로 지급하는 지대의 금납가 나타났다.
조선의 상업
  • 조선은 종로 거리에 조성한 상점가에 입주한 시전 상인에게 난전이라는 특권을 부여하였다.
  • 조선은 시전 상인의 불법 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경시를 설치하였다.
  • 구한말에 시전 상인은 상권 수호를 위해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였다.
  • 조선의 보부은 상단을 형성하여 지방 장시를 돌아다니며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하였다.
  • 구한말 보부상은 혜상공국을 통해 보호받았다.
  • 조선 후기 정조 때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이 시행되었다.
  • 조선 후기에 자유 상인인 사상이 성장하고,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가 등장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 국경 지대에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과 일종의 사무역인 무역이 발달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 은 의주를 근거지로 책문 후시를 통해 대청 무역을 주도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 은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청과 일본 사이의 중계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으며, 사개치부법이라는 독자적인 회계법을 창안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 경강상인은 한강을 중심으로 선박을 이용한 운송업에 종사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 은 왜관을 중심으로 대일 무역을 전개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는 포구에서 중개업, 금융업, 숙박업에 종사하는 , 등이 있었다.
조선의 화폐
  • 조선 전기에 종이 화폐인 통보 등의 화폐가 발행되었으나 유통은 저조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.
  • 조선 후기에 엽전을 재산 축적 수단으로 이용해 유통되는 화폐가 부족해지는 전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.
조선의 수공업
  • 조선 전기의 수공업은 수공업자를 공장안에 등록한 후 관청 수요품을 생산하게 하는 영 수공업 위주였다.
  • 조선 후기의 수공업은 영 수공업 위주로 민간 수공업자에게 미리 자금과 원료를 주고 물건을 주문하는 선대가 성행하였다.
조선의 광업
  • 조선 전기에는 광산 채굴을 정부가 독점하였으며, 조선 후기에 민영 광산을 허용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설점수세가 시행되었다.
  • 조선 후기에는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