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 시대 - 조선의 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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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의 신분 제도
  •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는 법적으로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였으나, 현실적으로는 양인을 양반과 상민으로 구분하는 반상가 적용되었다.
  • 조선 시대의 양반은 군역을 비롯한 국역을 면제받았다.
  • 조선 시대의 중인은 역관, 의관 등 전문 기술직을 담당하였다.
  • 조선 시대의 향리는 중인 신분으로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촌 실무를 담당하였다.
  • 조선 시대에 첩의 자손인 서얼은 중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고, 과거 시험의 응시가 금지되었다.
  • 조선 시대의 상민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, 조세・공납・역의 의무가 있었다.
  • 조선 시대의 신량역천은 신분상 양인이었지만 천역을 담당하였다.
  • 조선 시대의 천민은 대부분 노비이고 백정, 무당, 광대 등이 있었다.
  • 조선 시대의 노비는 매매, 상속, 증여의 대상으로 장례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.
  • 조선 시대의 외거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신공을 주인에게 바쳤다.
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
  • 조선 후기에 서얼은 대규모 청 운동을 전개하였고, 철종 때 서얼 차별이 철폐되었다.
  • 조선 후기 정조 때 서얼 출신의 학자들이 규장각 검서에 등용되기도 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 기술관인 중인은 관직 진출에 제한을 없애 달라는 청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실패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 중인은 시사를 결성하여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의 증가로 농민층은 노동자로 분화되었다.
  • 조선 후기에 부농층이 , , 양반 매입 등을 이용하여 신분 상승을 꾀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 일부 노비는 , 등의 방법으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났다.
  • 조선 후기에 영조는 노비의 신분은 엄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노비 종모을 시행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 순조는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중앙 관서의 노비 6만여 명을 해방시켰다.
조선의 향촌 사회 – 유향소
  • 조선 시대 향촌의 자치 기구인 유향을 보좌하고 를 규찰하며 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였다.
  • 조선 시대 유향소는 경재에서 임명한 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.
  • 선조는 경재소를 혁파해 수령이 유향소의 좌수와 별감을 임명하게 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에 수령이 유향소를 직접 통제하자 향회(유향소)는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자문하는 부세 자문 기구로 점차 변화하였다.
조선의 향촌 사회 – 향약
  • 조선 전기 중종 때 조광조는 훈구파가 경재소를 통해 장악한 유향소를 폐지하고 향촌 자치 조직인 향약의 실시를 주장하였다.
  •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향약으로 광조의 여씨향약, 의 예인향약, 의 서원향약과 해주향약 등이 있었다.
  • 조선 시대 향약은 덕업상권, 과실상규, 예속상교, 환난상휼의 4대 덕목을 바탕으로 규약을 제정하였다.
  • 조선 시대 향약은 향촌 사림을 결집시키고 지방의 풍속 교화향촌 의 역할을 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 정조는 군현 단위의 향약을 이 직접 주관하게 하였다.
  • 조선 후기 세도 정치 시기에 수령이 는 물론 까지 주관하게 되자,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이 강화되고 탐관오리들의 조세 수탈로 백성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.
조선의 향촌 사회 – 향전
  • 조선 후기 지역 사회에서는 기존의 양반인 과 납속과 매향을 통해 양반이 된 간의 충돌로 이 일어났다.
  • 조선 후기에 구향은 족보를 연구하는 을 발달시키고, 동족 마을인 성 마을을 형성, 마을 단위의 실시 등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였다.
조선의 사회 정책
  • 조선 시대에는 농민 통제를 위해 서로 이웃하는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오가작통이 시행되었다.
  • 조선 태종 때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이름, 직업, 계급 등을 기록한 호패를 발급하였다.
  • 조선 시대의 구휼 제도로 정부에서 운영한 ,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한 이 있었다.
  • 조선 시대의 의료 기관으로 수도권에 설치한 동서 대비, 지방민의 구호와 진료를 담당한 이 있었다.
조선의 형법
  • 조선 시대의 형벌은 대부분 대명률을 따라고, 특히 를 가장 무겁게 처벌하였다.
  • 조선 시대에 노비와 관련된 재판은 장례에서 담당하였다.
조선의 가족 제도
  • 조선 전기에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,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를 맡아 지내는 일이 널리 행해졌다.
  • 조선 후기에 부계 중심의 유교적 종법 질서가 확고해지고, 재산 상속에서 우대의 원칙이 확산되었다.
  • 조선 후기에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인 종손이 지내게 하고, 아들이 없는 집안은 를 들여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.
  • 조선 후기에 혼인 풍습으로 혼인 후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시집살이가 보편화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