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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는 법적으로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제였으나, 현실적으로는 양인을 양반과 상민으로 구분하는 반상제가 적용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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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시대의 양반은 군역을 비롯한 국역을 면제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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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시대의 중인은 역관, 의관 등 전문 기술직을 담당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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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시대의 향리는 중인 신분으로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촌 실무를 담당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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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시대에 첩의 자손인 서얼은 중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고, 과거 시험의 문과 응시가 금지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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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시대의 상민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, 조세・공납・역의 의무가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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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시대의 신량역천은 신분상 양인이었지만 천역을 담당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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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시대의 천민은 대부분 노비이고 백정, 무당, 광대 등이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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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시대의 노비는 매매, 상속, 증여의 대상으로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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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시대의 외거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신공을 주인에게 바쳤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