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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무력 시위를 하며 조선에 문호 개방을 요구하였다(1875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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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요호 사건 이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(1876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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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도 조약에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해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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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도 조약으로부산, 원산,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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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도 조약은 일본에 영사 재판권(치외법권), 해안 측량권 등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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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도 조약 직후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(1876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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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조·일 수호 조규 부록에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 허용과 일본 상인의 활동 범위를 개항장에서 10리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(1876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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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 조·일 무역 규칙에는 양곡의 무제한 유출, 무관세, 무항세 조항을 담았다(1876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