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대 - 근대의 정치 - 1880년대 개항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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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책략의 유포
  •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간 김홍이 중국 외교관 황준헌이 지은 “조선책략”을 어들고 돌아왔다(1880).
  • 황준현은 “조선책략”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막으려면 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.
  • “조선책략”이 전국에 유포되자 등의 영남 유생들은 영남 만인를 올려 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였다(1881).
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
  • 조선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총괄 기구로 통리기무아문과 부속 기구로 12를 설치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(1880).
  • 통리기무아문 설치 후 일본에 파견된 조사 시찰단은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 암행어사의 형태로 박정양, 홍영식, 어윤중 등이 비밀리에 파견되었다(1881).
  • 통리기무아문 설치 후 종래의 5군영을 2으로 축소하고 신식 군대인 별기을 창설하였다(1881).
  • 통리기무아문 설치 후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 도입을 위하여 을 청에 영선로 파견하였다(1881).
  • 영선사 파견을 계기로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이 설립되었다
조미 수호 통상 조약 (1882.4.)
  • 조·미 수호 통상 조약은 “조선책략”의 영향을 받아 의 알선으로 체결되었다.
  • 조·미 수호 통상 조약은 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.
  • 조·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다른 나라와 분쟁이 생겼을 때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거중조정 조항이 포함되었다.
  • 조·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강화도 조약과 다르게 상대국에 대한 혜국 대우와 부과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.
  • 조·미 수호 통상 조약은 강화도 조약과 같이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다.
  • 조·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후 미국 공사 부임에 답하여 전권대신 민영익 및 홍영식, 서광범 등으로 구성된 보빙가 파견되었다(1883).
  • 조·미 수호 통상 조약의 영향으로 일본과 체결한 2차 조·일 통상 장정에는 최혜 대우와 부과 및 곡령 규정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었다(1883).
임오군란 (1882. 6.)
  • 임오군란은 신식 군대인 별기군과 구식 군인에 대한 대우가 발단이 되었다.
  • 임오군란으로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, 구식 군인들은 선혜청과 일본 공사을 공격하였다.
  • 임오군란 때 의 개입으로 난이 진압되고, 흥선 대원군이 으로 납치되었다.
  • 임오군란 이후 묄렌도르프가 으로 임명되는 등 청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었다.
  • 임오군란의 결과로 체결된 조·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는 조선이 청의 임을 명시하고,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.
  • 임오군란의 결과로 체결된 제물포 조약에는 일본 공사관 경비 명목으로 일본이 조선에 주둔하는 조항을 두었다.
갑신정변 (1884)
  • 개항기에 통상 개화론을 주장한 개화와 척화 주전론을 주장한 위정척사파가 대립하였다.
  • 개화파는 청의 양무운동에 영향을 받은 온건 개화파와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받은 급진 개화파로 분화되었다.
  • 온건 개화파는 동도서기론에 사상적 바탕을 두고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였다.
  • 급진 개화파는 문명개화론에 사상적 바탕을 두고 적극적 개혁을 추구하였다.
  • 김옥균, 박영효,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켰다.
  • 갑신정변 당시 개화당 정부는 에 조공하는 허례 폐지, 인민 권리 제정, 에서 재정 일원화, 토지세 개편을 위한 조법 개혁, 공국 폐지 등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하였다.
  • 갑신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3 만에 실패로 끝나 주동자들이 해외로 망명하였다.
  • 갑신정변의 결과로 일본과 한성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에 배상금을 지급하였다.
  • 갑신정변의 결과로 청과 일본은 톈진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였다.
갑신정변 이후 조선의 정세
  • 조선이 독자적으로 러시와 통상 조약을 맺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를 불법 점령하였다(1885).
  • 조선이 서양 열강들에 의해 위협을 받자, 조선 중립를 제안하였다.
  • 조선은 프랑와 통상 조약을 맺어 천주교 의 자유를 인정하였다(1886).
  • 조선에서 일본으로 곡물이 과다 유출되자, 함경도와 황해도의 지방관이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방곡을 선포하였다(1889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