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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 건국 후 태조는 개국 공신에게 인품, 행실,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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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는 관리에게 직역의 대가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여 수취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전시과 제도를 실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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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 경종 때 처음 제정된 시정 전시과는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전・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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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 목종 때 개정된 개정 전시과는 관직의 품계만을 기준으로 전・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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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 문종 때 다시 개정된 경정 전시과는 현직 관리에게만 전답과 임야를 분급하여 수취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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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 문종 때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세습이 가능한 공음전을 지급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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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 공양왕 때 신진 관료들의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과전법이 실시되었으며, 지급 대상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