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 시대 - 고려의 사회

BACK
광고배너
 
고려의 신분 제도 해설보기
  • 고려의 신분은 귀족, 중류층, , 으로 구분되었다.
  • 고려의 향리는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으로 집권 이후 중앙 정계 진출이 많아졌다.
  • 고려의 양민 대다수는 이라 불리는 농민으로 조세, 공남, 역의 의무가 있었다.
  • 고려 시대 향・부곡・소의 거주민은 신분상 양민이지만 이주 제한과 가중한 세금 부담 등의 을 받았다.
  • 고려의 천민은 대부분 노비였고 재산으로 취급되었다.
고려의 사회 제도 해설보기
  • 고려 태조 때 빈민에게 양식이나 종자 등을 빌려주는 을 설치하였고, 성종 때 으로 이름이 바뀌었다.
  • 고려는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을 설치하였다.
  • 고려는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혜민을 두었다.
  • 고려는 환자 치료와 빈민 구제를 위해 수도 동・서 대비을 두었다.
  • 고려는 상설 기구로 기금을 모아 기금의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를 운영하였다.
  • 고려는 임시 기구로 질병 치료와 재난 구호를 위한 도감도감을 설치하였다.
  • 고려 시대의 는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조직되어, 점차 상장례 등 상호 부조를 위한 마을 공동체로 변화하였고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다.
고려의 법률・가족 제도 해설보기
  • 고려의 법률은 중국의 당률을 참고하였으나 대부분 습법을 따랐다.
  • 고려 시대에는 사위가 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,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의 혜택이 주어졌다.
  • 고려 시대에는 여성의 가 가능하였고, 재가녀 자식의 사회 진출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.
  • 고려 시대에는 부모의 이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.
  • 고려 시대에는 남녀의 구분 없이 자녀를 태어난 순서대로 에 기재하였다.
  • 고려 시대에는 부모의 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고, 아들이 없을 때에는 딸이 를 지냈다.